|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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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4-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302.30(수출물품 6단위 소호확인) |
| 품명 | ROD OS FRT ; K3H2L-0R602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차량 도어 외부 핸들과 LATCH에 장착되어 도어의 단순한 개폐기능을 수행하는 철강 재질의 물품 - 차량 도어의 외부 핸들을 잡아당기면 핸들 LEVER가 회전하여 핸들 LEVER에 연결된 로드를 작동시키며, 로드는 LATCH LEVER를 작동시켜 문을 열어줌 - 재질 및 규격 : SWM-GS3, 180.6 x 4 (mm) 26.6g ㅇ 물품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2.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을 규정함
- 본 물품은 단순히 도어를 개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제8301호의 “비금속제의 자물쇠 등에는 단순한 빗장(simple latches) 또는 볼트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해설하고 있어 본 물품은 제8301호에는 해당하지 않음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 비(卑)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ㆍ문ㆍ계단ㆍ창ㆍ차일구ㆍ차체ㆍ마구ㆍ트렁크ㆍ장ㆍ함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비(卑)금속제의 모자걸이ㆍ브래킷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비(卑)금속제의 장착구가 있는 카스터와 비(卑)금속제의 자동도어 폐지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주로 가구·문·창·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 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예: 자동차용의 도어핸들 또는 힌지)...”(2) 문에 사용되는 문고리(볼스프링식의 것을 포함한다)ㆍ볼트ㆍ파스너ㆍ빗장 등(제8301호의 키로 작동되는 빗장(latches)은 제외한다)“라고 해설함 - 본 물품은 자동차 도어의 외부 핸들과 LATCH 사이에 장착되어 도어의 단순한 개폐 기능을 수행하는 철강재 물품으로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그 밖의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302.3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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