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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3279
시행일자 2020-04-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1.80-9000
품명 OLED; ELW1301AA
물품설명 OLED Panel, Drive IC, FPCB로 구성되어 무선 라우터의 알림을 표시하는 DISPLAY MODULE

- 수동 매트릭스 방식으로 전파의 수신강도, 배터리 잔량, 무선데이터 상태 등의 단순한 알림 표시(다양한 영상 구현 불가)
* PM(Passive-Matrix) : 수동 매트릭스형은 화면의 모든 액정을 하나의 트랜지스터로 제어하는 방식

- DISPLAY : Mono White

- 구성요소별 기능
· Panel : Driver IC가 보내는 신호로 Panel내의 형광체를 구동시켜 만들어지는 빛으로 화면을 형성함
· Driver IC : FPCB를 통해 입력된 전원과 데이터를 Panel에 보내주는 부품
· FPCB : 전원과 데이터를 Driver IC에 전달해주는 부품

- 제품 사양
· 규격 : 0.9인치
· Resolution : 128 × 40 dot
· 무게 : 0.7g, 두께 : 0.94mm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31호는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예: 벨ㆍ사이렌ㆍ표시반ㆍ도난경보기ㆍ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제8530호이 것은 제외한다.” 라고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자전거나 자동차에 사용하는 신호기기(제8512호)와 도로ㆍ철도 등의 교통관제에 사용하는 신호기기(제8530호)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하는 모든 전기식 기기를 포함한다. 이 경우에는 신호의 전달을 위하여 음을 사용하는 것(벨ㆍ버저ㆍ경적 등)인지 가시적 표시를 하는 것(램프ㆍ플랩ㆍ조명숫자 등)인지에 상관없으며, 또한 수동(手動)식(예: door bells)인지 자동식(예: 도난경보기)인지에 상관없다.”라고 규정하면서, “(C) 그 밖의 전기식 신호용 기기(electrical signalling apparatus), (D)표시반(indicator panels)과 이와 유사한 것”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수동형 유기 발광 다이오드를 장착한 OLED DISPLAY MODULE로 무선 라우터에 장착되어 알림 등의 제한된 정보를 표시하는 물품이므로 그 밖의 시각 신호용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1.8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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