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785 |
|---|---|
| 시행일자 | 2020-04-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11.90-9000 |
| 품명 | Terpene phenolic resin; DERMULSENE TR602; PR.CHNA |
| 물품설명 |
Terpene phenolic resin을 물에 분산시킨 미백색계 에멀젼
-용도: 도료 및 접착제의 바인더 역할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11호에는 “석유수지·쿠마론-인덴수지·폴리테르펜·폴리술파이드·폴리술폰과 이 류의 주 제3호의 기타 물품[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의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분류한다. (1) 석유수지(petroleum resins)ㆍ쿠마론(courmarone)ㆍ인덴(indene)ㆍ쿠마론-인덴수지(courmarone -indene resin)와 폴리테르펜(polyterpenes) : 고중합체가 아닌 수지 그룹으로서 분해된 석유 증류액ㆍ콜타르(coal tar)ㆍ터펜틴(turpentine)ㆍ그 밖의 테르펜(terpenes)원료로부터 얻은 다소의 불순물을 중합하여 만든 것이다. 이러한 수지는 접착제ㆍ도포제에 사용하며 예를 들면, 바닥타일에서 사용하는 고무나 플라스틱에 유연제로 부착되는 경우가 자주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6호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은 다음 각 목의 형태인 것에만 적용한다. 가. 액체나 페이스트(paste)[분산물(에멀션ㆍ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 제39류의 HS해설서 총설 일차제품(primary form)에서 “(1) 액체 모양과 페이스트(paste) 모양은 완성품을 만드는데 있어서 가열이나 그 밖의 다른 방법에 의한 ‘경화(curing)’가 필요한 기본적인 중합체이거나 경화되어 있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경화되어 있는 분산물(에멀젼과 서스펜션) 용액이다. 이들 액체모양과 페이스트 모양에는 경화제(硬化劑 : hardener)(교차결합제)·공반응물과 촉진제 등의 ‘경화(curing)’에 필요한 물질 이외에 주로 완성된 물품에 특정한 물리적인 성질이나 그 밖의 필요한 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가소제(可塑劑 : plasticizer)·안정제·충전제와 착색제 등과 같은 그 밖의 재료를 함유한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4호는 “공중합체(共重合體)”란 단일 단량체(單量體) 단위가 구성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의 중량비를 가지지 않은 모든 중합체를 말한다. 이 류의 공중합체(共重合體)(공중합축합체ㆍ공중합부가체ㆍ블록공중합체ㆍ그라프트공중합체를 포함한다)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가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이 경우 동일 호로 분류되는 중합체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를 단일 공중합체(共重合體)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 만약, 최대 중량단위의 단일 공단량체(共單量體)가 없을 때에는 동일하게 분류가능한 해당 호 중에서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의 Terpene phenolic resin은 terpene과 phenol의 공중합체로 최대중량의 공단량체가 terpene이므로 제3911호에 해당되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Terpene phenolic resin을 물에 분산시킨 것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11.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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