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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3198
시행일자 2020-04-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6.10-9000
품명 TMS330; 물체감지 센서용 무선기기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화장실 비데에 장착되는 물품으로 도플러레이더* 신호를 송수신함으로써 일정 범위내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면 비데의 MCU로 전기적 신호를 전달
* 움직이는 목표물에 전파가 부딪히면 반사전파 주파수가 목표물의 속도에 따라 변동하는 이른바 도플러효과를 응용한 레이더

ㅇ 주요 구성요소 및 기능
- BJT : 레이더 센서 발진기(Oscillation)
- Dielectric resonator : 발진된 전파의 주파수를 10.525GHz에 근접하게 조정
- 주파수 조정 스크류 : 발진된 전파의 주파수를 미세 조정
- PCB : 전자 부품 장착 및 안테나 회로로 구성
- 믹서 : 송신주파수와 사람의 움직임에 의해 변화된 수신주파수의 차이를 계산하여 전기적 신호로 출력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1호 아목에서 이 류에서 제외하는 물품으로 “레이더기기·항행용 무선기기·무선 원격조절기기(제8526호)”를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26호에는 “레이더기기·항행용 무선기기·무선원격 조절기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포탄이나 폭탄이 목표에 접근되었을 때 폭발되도록 되어 있는 신관(信管)장치에 사용하는 레이더장치, 레이더 고도측정기기(전파고도계), 폭풍우의 경로를 추적하는 기상용 레이더나 기상용 기구, 항공기 침입경계용의 레이더장치”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전자기파를 물체에 발사시켜 그 물체에서 반사되는 전자기파를 수신함으로써 일정 범위 내의 물체를 감지하는 물품으로 제8526호의 레이더기기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기타 레이더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26.1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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