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3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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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4-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①9102.11-9010 ②9113.90-1000 ③9111.90-9000 ④9114.30-0000 ⑤3926.90-9000 ⑥3926.40-0000 |
| 품명 | Mix Watch; Fantasy Chocolate |
| 물품설명 |
ㅇ 물품 설명
- 본건 물품은 손목시계 본체 1개(초침·분침·시침의 무브먼트부, 용두, 전지 내장), 플라스틱 재질의 각종 시계 파트와 기타 부속품이 미조립 제시된 제품으로 다양한 색상과 모양의 파츠를 조립하여 자신만의 손목 시계를 꾸며볼 수 있도록 구성된 DIY 제품임 - 구성요소 : 시계 무브먼트 본체 1, 버클1, 하프 벨트 파츠2, 연결파츠1, 벨트 파츠(3색), 프레임3, 디자인 필름6, 데코 파츠11 등 지재박스에 소매포장 제시 - 사용연령 : 8세이상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되는 것을 포함한다)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며
- 동 통칙 해설서에 “(VII)완성되었을 때 그 물품이 필요로 하는 수를 초과하는 어떤 물품의 조립되지 않은 구성요소는 별도로 분류하여야 한다.”라고 해설함 ㅇ 본건 물품은 손목시계용 무브먼트 1개에 교체 가능한 다수의 플라스틱 재질의 시계 부분품(시계버클, 벨트파츠, 베즐 등) 및 악세사리 등 부속품이 미조립 제시된 물품으로, - 통칙 제2호 가목에 의해 완성된 물품은 무브먼트가 있는 손목시계에 해당하고, 완성물품의 필요로 하는 수를 초과하는 구성요소는 별도로 분류하여야 함 ① 완성물품은 손목시계로 분류 ㅇ 관세율표 제9102호에는 “손목시계ㆍ회중시계와 그 밖의 휴대용 시계(스톱워치를 포함하되 제9101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규정되고 - 같은 표 제91류 총설에 “시계용 무브먼트(movement)가 없는 것으로 시계 형태를 갖춘 완구용의 시계(제9503호)”는 제외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케이스와 무브먼트(movement)를 갖춘 기계식과 전기식(대부분 전자식) 시간기록장치로서 착용하거나 휴대를 할 수 있으며 모든 상태에서 기능을 발휘하도록 설계한 종류의 것으로 시간을 지시하거나 시간간격을 측정하는 것[무브먼트(movement)의 두께는 고려하지 않는다]을 분류한다.”라고 하며 “손목시계“를 예시함 ㅇ 본건 물품은 시계 Face, 시곗줄인 플라스틱 벨트파츠, 시계 유리를 지지하는 프레임(베즐), 문자판인 디자인 필름, 버클, 하프 벨트 파츠를 조립하면 손목시계로 완성되는 물품으로, 케이스와 무브먼트를 갖춘 전자식 시간기록장치로서 손목에 착용하는 초침, 분침, 시침의 아날로그식 표시부를 갖춘 물품임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무브먼트가 있는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기타 밧데리 구동식 손목시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6호에 따라 제9102.11-9010호에 분류함 <완성물품의 필요로 하는 수를 초과하는 구성요소는 각 해당호에 분류> ② 벨트 파츠 : 제9113.90-1000호에 분류 ㅇ 관세율표 제9113호에 “휴대용 시곗줄ㆍ휴대용 시계밴드ㆍ휴대용 시계팔찌와 이들의 부분품”이 규정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모든 종류의 휴대용 시곗줄·휴대용 시계밴드ㆍ휴대용 시계팔찌(즉, 팔목에 시계를 조이는 모든 장치)를 분류한다. ... 어떠한 재료인지에 상관없이 만들어질 수 있다[예: 비금속(卑金屬 : base metal)ㆍ귀금속ㆍ가죽ㆍ플라스틱ㆍ방직용 섬유재료]. 이 호에는 또한 어떠한 재질에 관계없이 휴대용 시곗줄·휴대용 시계밴드ㆍ휴대용 시계팔찌의 부분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휴대용 시곗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113.90-1000호에 분류함 ③ 프레임 : 제9111.90-9000호에 분류 ㅇ 관세율표 제9111호에 “휴대용 시계의 케이스와 그 부분품”이 규정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다음에 열거된 케이스의 부분품 : (4) 베즐(bezel) : 시계 유리를 지지하는 부분으로서 시계유리를 지지하는 가장자리에 특수한 홈이 파여져 있다.”라고 해설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특수한 홈이 파여있는 플라스틱 재질의 베즐로 케이스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칙 제9111.90-9000호에 분류함 ④ 디자인 필름 : 제9114.30-0000호에 분류 ㅇ 관세율표 제9114호에 “그 밖의 시계의 부분품”이 규정되고, 소호 제9114.30호에 “문자판”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는 “문자판(dials)은 시·분ㆍ초를 지시해 주는 디비전(division)이나 숫자를 각목한 판으로서 평면이나 곡면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문자판은 ... 플라스틱제의 것도 있다. 숫자(figure)와 명각(名刻 : inscription)은 여러 가지의 방법(전사·착색·각인 등)에 의하여 만들어진다. 문자판은 형광성 수자나 기호를 가지기도 한다.”라고 설명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숫자나 기호 등이 플라스틱제 평면에 인쇄된 문자판으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해 제9114.30-0000호에 분류함 ⑤ 연결파츠 : 제3926.90-9000호에 분류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규정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해설함 ㅇ 본건 물품은 벨트 파츠를 연결 고정하여 팔찌로 만들기 위한 플라스틱 재질의 물품임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⑥ 데코파츠 : 제3926.40-0000호에 분류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규정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해설하면서, “(3)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용품”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본체인 시계의 벨츠 파츠 홈에 걸도록 특정 모양으로 제작된 플라스틱 재질의 장식용 부착구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장식용품으로 보아 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해 제3926.4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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