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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3160
시행일자 2020-03-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31.80-9099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25-41호)
변경후 세번 8517.62-1020
품명 SMART BAND; I6HR HEART RATE SMART BAND
물품설명 ㅇ스마트폰과 블루투스로 연동하여 사용하며, 스마트폰에 수신된 전화, 메시지 등을 진동이나 디스플레이를 통해 알려주거나 심박수와 걸음수 등을 측정하여 칼로리 소모량을 알려주는 기능을 수행
-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용자의 신체 활동량을 확인할 수 있음

ㅇ주요 기능
- 심박수 측정센서(HRM): 심박수 측정
- 중력센서(G-Sensor): 걸음수 측정
- 알람기능: 스마트폰에 수신된 전화 및 메시지와 사용자가 입력한 시간에 진동으로 알려주는 기능 (통화기능 및 SMS 송신 기능은 없고 수신된 전화만 확인하여 거절 할 수 있음)


결정사유 ㅇ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본건 물품은 제8479호의 진동 신호기능, 제8517호의 통신기능, 제8531호의 시각 신호기능 및 제9031호의 측정기능을 수행하는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품으로,
-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용자의 신체 활동량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제조된 사실로 판단하여 볼 때,
- 센서를 통해 사용자의 신체 활동량을 감지하고 측정하여 운동 중의 몸상태인 생체 관련 지표를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용자의 운동 동기를 부여하고 페이스 조절을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본 물품은 신체 단련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진동이나 디스플레이를 통해 스마트폰에 수신된 전화, 메시지 등을 알려주는 기능과 블루투스 통신기능은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보조적인 기능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ㅇ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9031.80호에는 “그 밖의 기기”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profile projectors) 이외에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Ⅰ)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그룹에서 “전자식 균형장치를 부착한 기계에서 불균형으로 인한 진동을 특수감응요소로 검출하여 증폭하는 균형시험용 기계”와 “진동ㆍ팽창ㆍ충격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를 예시하고 있음

ㅇ따라서 본건 물품은 신체활동량을 측정하는 기능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그 밖의 측정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9031.80-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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