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746
시행일자 2020-04-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001.22-0000
품명 Looped pile fabrics, of man-made fibres ; PR.CHNA
물품설명 합성섬유제 루프 파일 편물과 합성섬유제 위편물을 접착제로 겹 붙인 검정색 직물(폭 145㎝, Roll)
- 용도 : 의료기기 발목 고정용 벨크로 밴드 제조
- 신청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001호에 “파일(pile) 편물[롱파일(long pile) 편물과 테리(terry) 편물을 포함하며,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001.22호에는 “인조섬유로 만든 루프파일(looped pile) 편물”이 세분류됨

ㅇ 관세율표 제11부 해설서 총설에서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직물의 조직으로 조성된 물품(제5811호의 제품은 제외한다)이 봉재, 접착(gumming) 등에 의하여 겹 붙여진 경우에는 통칙 제3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 따라서 제11부의 주 제2호의 규정은 물품의 전체를 고려, 품목분류 하는데 있어서 직물 내에서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방직용 섬유재료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루프 파일 편물과 위편물을 겹 붙인 것으로, 상이한 직물이 겹 붙여진 경우에는 통칙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로 취급하여 분류함
- 본 물품은 Hook and loop fastener(벨크로) 제조용 원단으로 벨크로의 구성 요소 중 loop에 해당되는 물품이므로 루프파일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인조섬유로 만든 루프파일 편물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6001.22-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