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3048
시행일자 2020-03-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7.70-2000
품명 REFLECTOR(REF-26EQB-NAL-15-V1)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경찰, 소방, 군 등 공공기관이 쓰는 통신기술을 하나로 통합하는 ‘국가내난안전통신망 사업’의 재난망 복편파 기지국용 안테나에 장착되는 Reflector

ㅇ 물품의 형태 및 기능

프레스 및 절곡 공정 등을 거친 알루미늄 재질의 물품으로 볼트, 너트, 브라켓 등의 물품이 장착되어 있는 형태

본 신청물품은 주파수 698㎒∼803㎒ 대역의 신호를 송수신하는 기지국용 안테나의 반사판으로 반사소자 및 기타 부속품들을 조립할 수 있는 결합체 역할 및 전기적으로는 그라운드 또는 안테나 방사를 한 쪽으로 모아주는 역할을 수행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 주로 제8517호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밖의 기기”가 분류되고, 제8517.61호에는 “기지국”이 세분류되며, 소호 제8517.61호의 부분품은 제8517.70-2000호에 분류됨

ㅇ 참고적으로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8529호 분류되는 물품으로 “ 모든 종류의 송수신기용 안테나(aerials)와 안테나 반사기(reflectors), 전송기(transmission), 수신기(reception)”를 예시하고 있으므로 안테나 반사기는 송수신용 기기의 부분품으로 분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ㅇ 따라서 본 신청물품은 기지국용 안테나에 장착되는 알루미늄 재질의 반사판(reflcetor)으로 “기지국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7.7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