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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3047
시행일자 2020-03-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6.90-9090
품명 Adapter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전기자동차 PSDB에 장착되어 외부와 연결되는 접속단자
※ PSDB : POWER SUPPLY DISTRIBUTION BOX

ㅇ 물품의 형태

① M8 STUD BOLT : 차량에 버스바를 장착하기 위하여 필요한 형상으로 너트로 고정되는 부위
② BUSBAR : 차량에 장착하여 전기적인 연결을 가능하도록 하는 막대형의 전도체
③ EPOXY COATING : 버스바의 외부를 감싸주어 보호 및 절연의 기능
④ QR CODE LABEL : 제품의 정보(고유품번/생산일자)를 표시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인쇄하여 부착한 용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광섬유 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Ⅲ) 전기회로의 접속용의 기기’에서 “(B) 기타의 접속기, 터미널, 터미널스트립 등 : 여기에는 전기접속자를 갖춘 작은 사각형의 절연재료, 도체를 받도록 만들어진 금속부품으로 되어 있는 터미널 및 전기적 접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배선의 끝에 부착시키도록 설계된 작은 금속부품(spade 터미널, crocodile clip 등)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신청물품이 제8536.90소호의 기타의 접속용 기기에는 해당되나 제8536.90-9010소호의 ‘선이나 케이블의 접속용 구성품‘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본 신청물품의 선과 케이블의 일부인 접속용 구성품과 연결되는 물품이지, 선과 케이블의 일부인 접속용 구성품(element)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8536.90-9010호로는 분류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신청물품은 전기자동차 PSDB에 장착되어 외부와 연결되는 기타의 접속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6.9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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