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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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3-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3.10-9010 |
| 품명 | Other shaft for vehicles of chapter 87; SLIDE CABLE (Grease type); R.KOREA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자동차 전동시트 슬라이드 시스템에 장착되는 철강제 코일 모양의 물품으로 모터, 기어박스와 함께 결합되어 전/후방 이동시 모터의 동력을 기어박스에 전달함(길이 203㎜, 무게 25g) - 구성요소 및 기능 ·Flexible Wire(SWRH) : 모터의 동력을 기어박스에 전달 ·Liner Tube(Teflon) : Flexible Wire 지지 ·Outer Tube(Polyurethane) : Flexible Wire 지지 ·Grease(Silicon Oil) : 윤활제 ㅇ 물품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주2호에는 “마. 엔진 또는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을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에는 “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크랭크(crank),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 ...(중략)...”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는 “(A)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s)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s)를 포함한다], 크랭크(cranks), 이러한 것은 보통 회전하는 동력을 전달한다. 이러한 것들은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고 하면서, “(4) 플렉시블 샤프트(flexible shafts) : 구동장치의 운동을, 예를 들면, 수공구(hand tools)ㆍ계측기기(적산회전계ㆍ속도계 등)에 전달하는 것”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자동차 시트를 전후방으로 이동시키는 슬라이드 시스템에서 전동축의 역할을 수행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3.10-901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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