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568
시행일자 2020-03-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1.13-0000
품명 Cellular plate of polyurethane; COMPRESSION PAD; MPD00137AA
물품설명 흑색 직사각형 셀룰러 폴리우레탄 판(두께 : 2.1㎜)의 일면에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시트(두께 : 0.1㎜)를 적층한 것
- 크기 : 32 × 9.5㎝
- 용도 : 전기자동차 배터리 제조용
- 제조공정 : 원재료→ 슬리팅→ 1차 제전→ 센서 커팅→ 2차 제전→ 검사→ 출하
- 물품 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1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1.13호에는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셀룰러의 것”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셀룰러의 물품이나 기타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한 것만을 분류한다(기타 재료와 결합한 판 등의 품목분류에 대하여는 이 류 총설을 참조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표 제39류 주 제10호에 “제3920호제3921호에서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이란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제54류의 것은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았거나 정사각형ㆍ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셀룰러 폴리우레탄 판과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시트를 적층한 것으로 셀룰러 폴리우레탄 판이 두께 비율에서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등 본질적인 특성이 셀룰러 폴리우레탄 판에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셀룰러 폴리우레탄 판과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시트를 적층한 것으로 본질적인 특성이 셀룰러 폴리우레탄 판에 있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921.13-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