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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624
시행일자 2020-03-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902.30-0000
품명 Partly fermented tea, in immediate packings of a content not exceed 3kg; JASMINE TEA; V10637
물품설명 ㅇ파쇄상의 부분 발효차 잎(98.5%)에 자스민 오일(1.5%)을 첨가하여 알루미늄 증착 파우치백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75g/bag)

- 제조공정 : 원료 → 발효(55°미만) → 압착 → 자스민 향 첨가 → 건조 → 포장
- 용도 : 식용(온수에 침출하여 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0902호에 “차류(맛과 향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0902.30호에 “홍차(발효차)와 부분 발효차(내용물의 무게가 3킬로그램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식물학상 차속[genus Thea(Camellia)]에 속하는 식물로부터 얻는 여러 가지의 차(茶)를 분류한다...(중략)...또한 이 호에는 반발효 차[예: 오룡차(Oolong tea)]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증기로 찌거나(예: 발효 중에) 정유(예: 레몬이나 베르가못 오일)ㆍ인공향료(결정 모양이거나 가루형태일 수 있다)나 그 밖의 여러 방향성 식물이나 과실의 일부분(예: 쟈스민꽃ㆍ건조한 오렌지 껍질이나 정향나무)을 첨가해서 가향한 차 역시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파쇄상의 부분 발효차 잎에 소량의 정유를 첨가하여 만든 것으로, 내용물이 3킬로그램 이하이고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되었음

ㅇ 따라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0902.3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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