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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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3-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0902.30-0000 |
| 품명 |
Black tea, flavoured, in immediate packings of a content not exceed 3kg; BLACK TEA EARL GREY; V10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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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ㅇ홍차(99.6%)에 베르가못 오일(0.4%)을 첨가한 후 알루미늄 증착 파우치백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150g/bag)
- 제조공정 : 원료 → 건조 → 압착 → 발효 → 건조 → 분쇄 →포장 - 용도 : 식용(온수에 침출하여 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0902호에 “차류(맛과 향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0902.30호에 “홍차(발효차)와 부분 발효차(내용물의 무게가 3킬로그램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증기로 찌거나(예: 발효 중에) 정유(예: 레몬이나 베르가못 오일)ㆍ인공향료(결정 모양이거나 가루형태일 수 있다)나 그 밖의 여러 방향성 식물이나 과실의 일부분(예: 쟈스민꽃ㆍ건조한 오렌지 껍질이나 정향나무)을 첨가해서 가향한 차 역시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홍차에 소량의 정유를 첨가하여 만든 것으로, 내용물이 3킬로그램 이하이고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되었음 ㅇ 따라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0902.3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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