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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3086
시행일자 2020-03-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HEATER CONTROL/DECORATIVE PLASTIC ; MQ4 OVERLAY ASSY(A3C0524XXXXXX) ;
물품설명 ㅇ 개요
- 197mm×83mm×15mm 크기의 플라스틱 사출성형물로, 자동차 운전석의 대시보드에 장착되는 공조기의 전면부 외관을 형성하고 작동 상태(풍향 및 풍속·에어컨 설정 상태·외부 공기 유입 차단·공기청정 모드)를 표시하는 기능을 수행
- 오버레이(덮개)와 베젤(테두리)를 결합한 뒤 고온 상태에서 색상 및 표면의 변형·손상을 방지하는 보호용 호일(protection foil)을 앞면과 뒷면에 부착하였으며, 스위치 및 전기회로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ㅇ 구성요소 및 기능
- 오버레이 : 폴리카보네이트(PC)
- 베젤 :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 공중합체(ABS)


(신청물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708.2호에는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B) 차체 부분품과 관련된 조립부속품 : 예를 들면, 상판·측면·전면·후면의 패널(panel)·하물 넣는 곳 등 ; 도어와 그 부분품 ; 보닛(후드) ; 틀을 붙인 창·창(유리의 내부에 가열용 저항체와 전기의 접속용 단자를 장치한 것)·창틀 ; 발판 ; 윙(펜더)·진흙받이 ; 계기반(dashboards) ... ”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자동차 운전석의 대시보드에 장착되어 공조기의 전면부 외관을 형성하고 작동 상태를 표시하도록 특정 형상으로 플라스틱을 사출성형한 차체의 부분품으로서 ‘기타’의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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