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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572
시행일자 2020-03-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212.20-2000
품명 Girdles; 바디로직 리포머
물품설명 인조섬유 편물로 만든 연한 갈색 거들로 양쪽 다리를 따로 감싸는 짧은 반바지 형태이며 전체적으로 신체에 밀착되어 조이도록 재단·봉제한 것
- 신청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212호에 “브래지어·거들·코르셋(corset)·브레이스(braces)·서스펜더(suspender)·가터(garter)와 이와 유사한 제품, 이들의 부분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212.20호에는 “거들과 팬티거들”이 세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신체지지 의류로 사용하거나 다른 어떤 종류의 의복을 지지하는데 사용하도록 고안된 종류의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 물품들은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을 포함한 여러 가지의 재료로 만든다(신축성이 있는지는 상관없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2) 거들·팬티거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인조섬유 편물로 만든 거들로 신체지지용 의류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212.2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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