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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570
시행일자 2020-03-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115.22-0000
품명 Tights of synthetic fibres, measuring per single yarn 67decitex or more, knitted; 바디로직 리포머 타이즈
물품설명 - 합성섬유 편물로 만든 흑색 타이츠로 허리부터 발목까지 덮고, 허리부분은 밴드처리, 발목부위는 단처리가 되어있으며, 전면 부분은 오픈되지 않은 것(구성하는 단사는 67데시텍스 이상임)
- 신청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115호에는 “팬티호스(panty hose)·타이츠(tights)·스타킹과 그 밖의 양말류[단계압박 양말류(예: 정맥류 치료용 스타킹)와 바닥을 대지 않은 신발류를 포함하며,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15.22호에는 “합성섬유로 만든(구성하는 단사가 67데시텍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타이츠(tights)”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여자 또는 소녀용 및 남자 또는 소년용 구분없이 다음의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물품을 분류한다. (1) 발 및 다리(호스)와 허리까지의 하반신을 덮도록 디자인한 팬티호스 및 타이츠(발이 없는것을 포함한다)”를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합성섬유제 편물로 만든 타이츠로 구성하는 단사가 67데시텍스 이상인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115.22-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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