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2937
시행일자 2020-03-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3.00-3493
품명 Sonny Angel Minifigure; 소니엔젤 미니피규어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등에 날개가 있는 남자아기 모습의 작은 천사형상의 장식용 미니 피규어
* ‘소니엔젤은 모든 종류의 머리장식을 좋아하는 작은 천사입니다. 그는 당신에게 행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라는 컨셉의 힐링 피규어로 발가벗은 천사가 시리즈(ex.Fruit series등) 명칭에 따라 다양한 머리장식(또는 옷)을 하고 있음 <참고 : 소니 엔젤 홈페이지 제품설명>
- 플라스틱(ATBC-PVC) 재질로 사출 성형, 속은 비어있음
- 사이즈 : 높이 약7.6cm
- 사용연령 : 12세이상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 규정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를 분류한다. ...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라고 해설하며 “(i) 동물이나 비인간을 나타내는 모형의 완구(인간의 신체적 특징을 현저하게 갖춘 것인지에 는 상관없다)(예: 천사ㆍ로봇ㆍ괴물)”를 예시함

ㅇ 본 물품은 등에 날개가 있는 남자 아기천사를 형상화한 피규어로, 공식 홈페이지에 ‘작은 천사’로 소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아기 천사를 형상화한 사람을 모방하지 않은 플라스틱 재질의 완구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9503.00-3493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