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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3087
시행일자 2020-03-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608.19-1000
품명 NET-ASSY LUGG SIDE, RH ; JXI ; Other made up nets, of textile materials
물품설명 ㅇ 개요
- 280mm×130mm×15mm 크기의 폴리에스테르 멀티필라멘트사로 만든 사각형의 그물 제품으로, “⌴”모양의 철강 선 제품을 가장자리에 끼우고 상단 가장자리에는 방직용 섬유로 피복한 고무끈을 끼워 넣은 형태로 제시되었으며, 자동차 트렁크 수납 공간의 물건 흘러내림 방지용 그물로 사용됨


(신청물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5608호에 “매듭이 있는 그물감[끈·배의 밧줄(cordage)·로프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방직용 섬유제품으로 만든 어망, 그 밖의 제품으로 만든 그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5608.1호에는 “인조섬유로 만든 것(Of man-made textile materials)”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방직용 섬유제품으로 만든 어망, 그 밖의 제품으로 만든 그물은 끈·배의 밧줄(cordage)·로프로 만든 매듭이 있는 그물감과는 달리 이들 그룹의 제품들은 실로 만들어지며 그물코는 매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만든다. 제품으로 된 망은 망(made up nets)의 모양으로 직접 제조되었거나 망 조각들을 합쳐서 만든 것이며 곧 바로 사용될 수 있는지에 상관없다. 손잡이·고리·추·부표·끈(cord)·그 밖의 부속품이 붙어 있는 경우에도 이들 그룹의 물품의 분류에는 영향이 없다. 제품으로 된 이 호의 망은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하지 않은 망류에 한정하며 여기에는 어망·위장망·극장의 배경용 망·안전망·시장바구니용 망과 이와 유사한 운반용 망(예 : 테니스볼용이나 축구볼용)·그물 침대용 망·기구용망·비행선용 망·방충망 등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제17부 해설서 총설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이 이 부의 물품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도 이들이 이 표의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하는 것이면 이 부에서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자전거나 기구(baloon)용의 망(제5608호)”을 이 부에서 제외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폴리에스테르 멀티필라멘트사로 만든 그물 제품이며, 자동차 트렁크 수납 공간의 물건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막는 용도의 물품이므로 “그 밖의 제품으로 만든 그물”에 해당되어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608.19-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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