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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492
시행일자 2020-03-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823.00-1000
품명 Titanium oxides, Anatase type; COTIOX KA-100; R KOREA
물품설명 ○ 백색 분말상의 아나타스형 이산화티타늄

- 용도 : 안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823호에는 “산화티타늄”을 분류하며, 제2823.00-1000호에 는 “아나타스형”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혼합이나 표면처리제를 하지 않 은 이산화티타늄을 분류한다. 그러나 안료(顔料)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리적 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제조공정 중에 의도적으로 다른 화합 물을 첨가한 이산화티타늄(제3206호)이나 다른 목적으로 제조공정 중 에 의도적으로 다른 화합물을 첨가한 이산화티타늄은 제외한다(예: 제 3815호·제3824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아나타스형 이산화티타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 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2823.0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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