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165 |
|---|---|
| 시행일자 | 2020-03-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4.90-9000 |
| 품명 | 강집사 대형 화장실(mugnloo Cat Litter Box) |
| 물품설명 |
ㅇ물품개요
- 배변 모래를 넣어 배변 장소로 이용되는 플라스틱 재질의 물품 - 용도 : 고양이 배변기 - 규격 : 가로 45cm x 세로 61cm x 높이 25cm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24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ㆍ주방용품ㆍ그 밖의 가정용품ㆍ위생용품ㆍ화장용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D) 위생용품과 화장용품(가정용인지 비가정용인지에 상관없다) : 예를 들면, 화장용 세트(침실용 물병ㆍ사발 등)ㆍ위생 들통(sanitary pail)ㆍ변기ㆍ소변기ㆍ실내용 변기(chamber-pots)ㆍ타구ㆍ도쉬캔(douche cans)ㆍ세안 컵”을 포함한다고 예시하고 있음. - 한편, 관세율표 제3922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목욕통ㆍ샤워통ㆍ설거지통ㆍ세면기ㆍ비데ㆍ화장실용 팬ㆍ변기용 시트(seat)와 커버ㆍ수세용 물탱크와 이와 유사한 위생용품”이 분류되나, 제3922호 해설서에서 “베드팬(bed pan)과 실내용 변기(chamber pot)와 같은 소형의 이동식 위생용품(제3924호)”을 제외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고양이 배변기로 사용되는 플라스틱 제품으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위생용품과 화장용품”으로 보아 제3924.90-9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