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4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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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3-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824.99-9090 |
| 품명 | Chemical preparation; ALD-60 |
| 물품설명 |
Polyetheramine(평균 5량체 미만), Isophorone diamine, Hexamethylene diamine, Dioctyl terephthalate, Benzaldehyde 등을 혼합한 후 Amine류와 Benzaldehyde를 축합반응시켜 Amine의 반응성을 저하시킨 회색계 페이스트
- 용도 : 우레탄 수지의 잠재성 경화제 - 물품 사진 :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naphthenic acid)]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 화학조제품이나 그 밖의 조제품은 혼합물[특수한 모양의 에멀젼(emulsions)과 분산액(dispersions)으로 된 것]이나 용액(특수한 경우)이다. 제28류나 제29류의 화학품의 수용액은 해당 류에 분류하지만 이러한 물품이 물 이외의 용제(溶劑 : solvent)에 용해된 용액은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류에서 제외하며, 이 호의 조제품으로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표 제39류 주 제3호 다목에 “제3901호부터 제3911호까지는 화학적인 합성으로 제조된 물품으로 평균 5량체(量體) 이상의 그 밖의 합성중합체로 한정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Amine류, Dioctyl terephthalate, Benzaldehyde 등을 혼합한 후 Amine의 반응성을 저하시키기 위해 Amine류와 Benzaldehyde를 축합반응시킨 우레탄 수지의 경화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824.99-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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