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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668
시행일자 2020-03-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703.30-0000
품명 Other textile floor coverings, tufted; FLOOR SCREEN
물품설명 직물 바탕천에 폴리프로필렌 섬유를 삽입하여 루프 모양의 터프트를 형성시킨 후 뒷면에 접착물질을 도포하고 거즈를 붙여서 만든 바닥깔개로, 가장자리는 마감처리 되어 있음[두께: 약 0.6㎝, 크기: 약 3.5m x 5.5m]

ㅇ 물품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5703호에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터프트(tuft)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터프팅기(tufting machines)로 제직한 터프트한(tufted)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터프트한 바닥깔개를 분류하는데 바늘(needles)과 훅(hooks)의 한 조로서 동작하는 터프팅기는 기존의 바탕천(주로 직물이나 부직포)위에 섬유사를 끼워 넣음으로서 루프를 만들거나 바늘과 훅을 절단장치에 부착할 경우에는 양탄자의 표면에 술(tuft)을 만든다. 파일을 형성하는 실은 보통 고무나 플라스틱 도포(塗布)에 의하여 고정된다. 대개 도포(塗布)된 것이 건조되기 전에 직물재료(예: 황마)로 느슨하게 짜여진 부수적인 바탕천이나 폼러버(foamed rubber)로 피복된다. 이 호는 또한 터프팅 건(tufting gun)을 사용해 만들어졌거나 손으로 만들어진 터프트한 양탄자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터프트하여 만든 바닥깔개를 포함한다. 이 호의 물품은 바닥깔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예를 들면, 단단함ㆍ두께ㆍ강도에 있어서 제5802호의 터프트한 직물과 구별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57류 주 제1호에서 “이 류에서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란 사용할 때 노출 표면이 방직용 섬유재료로 된 바닥깔개를 말하며, 방직용 섬유제 바닥깔개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나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제57류 해설서 총설에서 “이 류에서는 사용할 때의 노출표면이 방직용 섬유재료로 된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를 분류하며 바닥깔개의 특성(두꺼움·단단함·강도)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밖의 용도(예: 벽걸이·테이블커버나 그 밖의 실내용품)에 사용하는 물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바탕천에 폴리프로필렌 섬유로 터프트하여 만든 바닥깔개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703.30-0000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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