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2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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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3-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211.92-0000 |
| 품명 |
DOUBLE EDGE SERRATED KNIFE; TACTIX; 47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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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 블레이드 끝단의 날이 뾰족하고, 서로 다른 길이의 곡선형태의 양날이 손잡이에 고정된 형태의 나이프
- 전장 41.5cm, 칼날(스테인레스 스틸, 28.5cm) , 손잡이(고무) - 용도 : 주용도는 단열재 커터로 암면, 유리솜, 목모, 삼단열 판넬, 아마, 지면판넬 등 절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211호에는 “칼(톱니가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절단용 칼날을 갖춘 것으로 한정하고 전정용 칼을 포함하며 제8208호의 칼은 제외한다)과 그 날”이 규정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절단용 날(톱날 모양의 날인지에 상관없다)을 부착한 칼이 포함되며 제8208호에 해당되는 것과 흔히 칼로 부르는 공구와 식탁용구로서 이 류의 다른 호에 포함되는 것[예: 제8201호의 건초 베는 칼(hay knives)과 그 밖의 이 호 해설의 끝부분에 제외하는 것으로 열거된 물품]은 제외한다. ...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라고 해설하며 “(2) 주방용ㆍ직업용이나 그 밖의 용도에 사용하는 접어지지 않는 칼 : 일반적으로 앞에 설명한 형보다 외관상 장식이 적은 것으로서 특히 다음과 같은 것을 이 범주에 포함된다. 식육점용의 칼 ; 제본사나 제지업자용의 칼 ; 제혁업자ㆍ모피상ㆍ마구공과 구두수선공용의 칼(자루가 있는 것인지에는 상관없다) ; 양봉가용 칼 ; 정원사용의 전지용 칼 등”을 예시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비금속 재질의 절단용 칼날을 갖춘 나이프로 연질의 단열재 등을 절삭하는 용도의 “칼날이 고정된 그 밖의 칼”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211.92-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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