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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543
시행일자 2020-03-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402.13-9000
품명 Non-ionic surface active agent; DOWSIL(TM)Q2-5212 SUPERWETTING AGENT; U.S.A
물품설명 비이온성 계면활성제인 3-[hydroxy(polyethyleneoxy)propyl] heptamethyltrisiloxane
(CAS no. 67674-67-3) 72~92%에 제조공정 중 발생하는 불순물인 Polyethylene glycol monoallyl ether가 일부 함유된 미황색계 점조액상(20℃, 0.5% 수용액의 표면장력이 45dyne/㎝ 이하)
-용도 : 계면활성제(코팅제가 부착물에 잘 퍼지게 하는 역할)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34류 주 제3호에 “제3402호에서 유기계면활성제란 섭씨 20도에서 유기계면활성제를 100분의 0.5의 농도로 물과 혼합하여 같은 온도에서 1시간 두었을 때 ‘가.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용액이나 불용물이 분리되지 않는 안정된 에멀션(emulsion)을 생성할 것, 나. 물의 표면장력을 미터당 0.045뉴턴(센티미터당 45다인) 이하로 낮출 것’이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같은 표 제3402호에는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ㆍ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ㆍ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402.1호에 “유기계면활성제(소매용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세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 “(1)음이온(anionic)활성제 : 이 종류의 계면활성제는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불순물로서 소량의 지방성 알코올·알킬화물·그 밖의 소수성(疏水性) 원료물질을 함유하기도 하는데 이들 불순물은 황산화나 술폰화 반응을 거치지 않고 남은 물질이다. 이들 물품에는 또한 소량의 황산나트륨이나 그 밖의 잔류무기염(무수염으로 계산한 비율이 보통 15% 이하인 것)을 함유할 수 있다. (3)비이온(non-ionic)활성제 : 수용액 중에서 이온을 발생하지 않은 계면활성제이다. 물에 용해되는 물질은 분자 중에 친수성(親水性)이 강한 관능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o 참고로,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호 마목에 ‘제3402호의 유기계면활성제나 이들의 제품“은 이 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비이온성 유기계면활성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402.13-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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