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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499
시행일자 2020-03-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9.89-9020
품명 Machines and appliances for ships; 가변피치프로펠러 및 축계 시스템; CPP and Shafting System
물품설명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에 "제89류에서는 선박·보트ㆍ수상구조물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해서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선박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다른 류의 각각의 호에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4는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ㆍ전동장치ㆍ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을 한정하여 적용한다.
(a) 어떤 부나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하지 않은 것이고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하지 않은 것이고
(c) 다음의 이유 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
(ⅰ) 기계류의 품명ㆍ기능이나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는 것
(ⅱ) 기계류의 사용 목적이나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거나 또는
(ⅲ) 둘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할 수 있는 것[범용(汎用)성 기계] ”이라고 해설하면서,

- “이 호의 적용에 있어서 (A) 기계의 기능이 다른 어떤 기계나 기기로부터 별개로나 독립하여 작용될 수 있는 기계(전동기나 그 밖의 구동장치가 부착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는 “고유의 기능(individual functions)”을 가진 것으로 간주한다.”고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유압장치 조립체에서 생성한 유압을 오일분배장치 조립체, 추진축 조립체의 이중유압관을 통해 전달하여 프로펠러 블레이드의 각도(피치)를 변경하며 선박의 속력을 변화시키고 전ㆍ후진 추진방향을 전환시킬 수 있으며, 축에 연결된 기관의 회전수를 일정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선박의 추력과 속력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가변피치프로펠러 및 축계 시스템으로, 제84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은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타의 선박용 기기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84류의 다른 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타의 선박용 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6호, 제16부 주4의 규정에 따라 제8479.89-902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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