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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470
시행일자 2020-03-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404.90-1090
품명 Artificial wax ; RADIAMULS MG 2903V
물품설명 ㅇ글리세린지방산(C16-C18) 에스테르 혼합물, 산화방지제로 조성된 유백색계 분말상(드롭핑 포인트 40.0℃이상, 점도 10,000cp 이하)

- 용도 : 사료의 유화제, 전분의 착화제 등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404호에는 “인조 왁스와 조제 왁스”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HS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인조 왁스[때때로 ‘합성왁스(synthetic waxes)’라고 하는 것]와 조제 왁스(이 류의 주 제5호에서 규정한)를 분류하는데, 이것은 비교적 분자량이 높은 유기물질로 구성되어 있거나 이를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서 화학적으로 단일인 화합물이 아닌 것이다. … (중략) … 왁스는 다음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1) 섭씨 40°C 이상의 온도에서 드롭핑 포인트(dropping point)를 가져야 하며; 그리고 (2) 회전점도계기로 측정한 점도가 드롭핑 포인트에 섭씨 10°C 를 더한 온도에서 10 Pa.s(10,000cP)보다 커서는 안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이 호의 왁스들은 화학적 조성 면에서 상이하다. 그러한 왁스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5)지방성 케톤(fatty ketones)ㆍ지방성 에스테르(fatty esters)[예: 소량의 비누로 변성한 폴리에틸렌 모노스테아레이트ㆍ타르타르산과 아세트산에 의해서 에스테르화한(esterified) 혼합 글리세롤 모노디스테아레이트]ㆍ지방성 아민ㆍ지방성 아미드의 혼합물로 구성된 왁스. 이들은 화장품ㆍ광택제ㆍ페인트 등에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2915호에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C) 글리세롤 모노-(mono-), 디-(di-)와 트리스테아르산염(tristearates)ㆍ지방 유화제의 혼합물(인조 왁스의 특성이 있는 것은 제3404호, 그 밖의 것은 제3824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혼합지방산에스테르로서 왁스의 특성이 있는 인조왁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404.90-1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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