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4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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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3-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5906.91-0000 |
| 품명 | Rubberised textile fabrics, knitted or crocheted; 5.5mm 네오프랜 |
| 물품설명 |
- 청색계 편물, 검정색 셀룰러 고무 시트, 검정색 편물 순으로 적층한 것으로, 연속적으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직경 약 2㎜의 원형 구멍이 나 있음(1제곱미터당 중량: 1,500g 이하, 폭 145㎝, 두께 5.5㎜, Roll)
- 용도 : 손목 반깁스 패드용 원단 - 신청물품 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5906호에 “고무가공을 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고무를 침투ㆍ도포(塗布)ㆍ피복ㆍ적층한 직물류[침지(浸漬)한 직물류를 포함하며 제5902호의 것을 제외한다)]로서 방직용 섬유와 고무량과의 비율에 상관없이 중량이 1,500g/㎡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59류 주 제4호 가목에서 “고무가공을 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중 고무를 침투ㆍ도포ㆍ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의 경우에는 1제곱미터 당 중량이 1,500그램 이하인 것이거나, 1제곱미터 당 중량이 1,500그램을 초과하며 방직용 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을 제5906호에 분류한다. 다만,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와 결합한 셀룰러 고무의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strip)(방직용 섬유가 단지 보강의 목적으로만 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제40류), 제5811호의 방직용 섬유제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제4008호 해설서에서 “셀룰러 고무의 판ㆍ시트ㆍ스트립으로서 양면에 방직용 섬유의 직물을 결합시킨 것은 방직용 섬유의 직물의 특성이 어떠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5602호ㆍ제5603호ㆍ제5906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셀룰러 고무 시트 양면에 편물을 적층한 것으로,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0g 이하인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906.91-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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