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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427
시행일자 2020-03-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302.19-9039
품명 Extracts of heading 12.11; Artemisia Capillaris Extract
물품설명 사철쑥(Artemisia capillaris)을 용제(Water과 Butylene glycol)로 추출한 미황색계 액상
- 용도 : 화장품 제조용 원료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1302호에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1302.1호에 “식품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수액과 추출물(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분비되거나 수목에 새겨놓은 홈에서 삼출(滲出)하게 함으로써 얻어지거나 용제에 의하여 추출된 식물성 생산품)로서 다른 호에 열거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식물성 추출물로서 제1211호에 분류되는 사철쑥의 추출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302.19-903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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