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980
시행일자 2020-04-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ㅇ 물품 ① : 0305.10-0000 ㅇ 물품 ② : 0306.99-2000 ㅇ 물품 ③ : 0712.39-1020 ㅇ 물품 ④ : 1212.21-5090 ㅇ 물품 ⑤ : 1604.20-9000 ㅇ 물품 ⑥ : 1605.21-9000 ㅇ 물품 ⑦ : 4419.90-9000
품명 <더진한 다시분말 6종 세트>
①Flour of fish, fit for human consumption
②Other flour of shrimp, fit for human consumption, dried
③Oak mushrooms in powder, dried
④Sea tangle in powder, dried
⑤Other prepared anchovies
⑥Shrimp prepared
⑦Other tableware and kitchenware, of wood; R. KOREA
물품설명 ㅇ 물품 ① : 멸치(Engraulis japonicus)를 건조하여 분쇄한 암녹색계 분말상을 플라스틱제 용기에 포장한 것(내용량 100g)
ㅇ 물품② : 새우(Trachyenaeus curvirostris)를 건조하여 분쇄한 갈색계 분말상을 플라스틱제 용기에 포장한 것(내용량 70g)
ㅇ 물품 ③ : 표고버섯(Lentinula edodes)을 건조하여 분쇄한 갈색계 분말상을 플라스틱제 용기에 포장한 것(내용량 60g)
ㅇ 물품 ④ : 다시마를 건조하여 분쇄한 연녹색계 거친 분말상을 플라스틱제 용기에 포장한 것(내용량 80g)
ㅇ 물품 ⑤ : 건조 멸치 50%, 건조 새우 15%, 건조 표고버섯분말 15%, 건조 다시마 15%, 황칠나무 5%를 혼합하여 분쇄한 갈색계 분말상(내용량 70g)
ㅇ 물품 ⑥ : 건조 새우 50%, 건조 밴댕이 15%, 건조 다시마 15%, 건조 표고버섯분말 15%, 황칠나무 5%를 혼합하여 분쇄한 갈색계 분말을 플라스틱제 용기(밀폐용기 아님)에 포장한 것(내용량 70g)
ㅇ 물품 ⑦ : 나무 재질의 수저
ㅇ 상기 물품 ①~⑦을 함께 종이제 상자에 소매포장한 것

- 용도: 다양한 요리의 맛을 내기 위하여 소량 첨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해설 (X)항에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이란 일견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최소한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되고,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이나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재포장 없이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바,
- 본품을 구성하는 6종의 물품은 각각 따로 사용하는 물품이므로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 볼 수 없어 각각 분리하여 해당호로 품목분류해야함

□ 물품 ①
ㅇ 관세율표 제0305호에 “건조한 어류, 염장이나 염수장한 어류, 훈제한 어류(훈제과정 중이나 훈제 전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어류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0305.10호에 “어류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본품은 건조한 멸치(Engraulis japonicus)를 분쇄한 분말상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0305.10-0000호에 분류함

□ 물품 ②
ㅇ 관세율표 제0306호에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건조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것(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 또는 훈제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은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건조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갑각류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제0306.99-2000호에 “기타[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을 포함한다]로서 건조한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건조한 새우(Trachyenaeus curvirostris)를 분쇄한 분말상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0306.99-2000호에 분류함


□ 물품 ③
ㅇ 관세율표 제0712호에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제0712.39-1020호에 “표고버섯”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③건조한 표고버섯(Lentinula edodes)을 분쇄한 분말상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0712.39-1020호에 분류함

□ 물품 ④
ㅇ 관세율표 제1212호에 “로커스트콩(locust bean)·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藻類)·사탕무와 사탕수수(신선한 것·냉장한 것·냉동한 것·건조한 것으로서 잘게 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核)과 그 밖의 식물성 생산품[볶지 않은 시코리엄 인티부스 새티범(Cichorium intybus sativum) 변종의 치커리(chicory) 뿌리를 포함한다]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이 분류되며, 제1212.21-5090호에 “식용의 건조다시마”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건조한 다시마를 분쇄한 거친 분말상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212.21-5090호에 분류함

□ 물품 ⑤, ⑥
ㅇ 관세율표 제1604호에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 캐비아, 어란(魚卵)으로 조제한 캐비아 대용물”이 분류되며, 또한, 관세율표 제1605호에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1605.21호에 “새우류(밀폐용기에 넣지 않은 것)”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⑤건조 멸치 주성분에 건조 새우, 건조 표고버섯분말, 건조 다시마, 황칠나무를 혼합하여 분쇄한 갈색계 분말상의 물품과 ⑥건조 새우 주성분에, 건조 밴댕이, 건조 다시마, 건조 표고버섯분말, 황칠나무를 혼합하여 분쇄한 갈색계 분말의 물품은 제3류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제방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각각 ⑤제1604.20-9000호, ⑥제1605.21-9000호에 분류함

□ 물품 ⑦
ㅇ 관세율표 제4419호에 “나무로 만든 식탁용품과 주방용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식탁용이나 주방용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가정형의 목제품(선반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기목이나 상감세공목제품을 포함한다)만을 분류한다...(중략)...이 호에는 수저·포크(folk) 등의 물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나무로 만든 수저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4419.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