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27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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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3-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302.49-9000 |
| 품명 | Up Right Block; RXL-UP RIGHT BLOCK-V2.0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직사각형 형상에 정면에는 홀이 있고 옆면에는 탭가공 홀이 있는 알루미늄 재질의 물품 - 광학식 측정(검사)기기에 장착되며 측정기기에 광학부(카메라)를 견고하게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물품 ㅇ 주요 사양 - 크기 : 27㎜ X 39㎜ X 2.5㎜ - 재질 : 알루미늄(AL 6061)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1호에서 이 류에 제외되는 물품으로 “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과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를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하는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ㆍ문ㆍ계단ㆍ창ㆍ블라인드ㆍ차체(coachwork)ㆍ마구ㆍ트렁크ㆍ장ㆍ함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모자걸이ㆍ브래킷(bracket)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가구ㆍ문ㆍ창ㆍ차체 등에 사용하는 범용성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부속품과 장착(부착구)을 포함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예: 자동차용의 도어핸들이나 경첩(hinges)]”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광학식 측정(검사)기기에 광학부(카메라)를 견고하게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 비금속으로 만든 그 밖의 장착구·부착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302.4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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