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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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3-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304.99-1000 |
| 품명 |
Skin care cosmetics; Acropass ageless lifter, Eyezon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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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 Hydrolyzed hyaluronic acid, sh-Oligopeptide-1 등으로 조제된 미세한 돌기가 있고, 가장자리에 접착물질이 도포되어 있는 투명한 타원형의 필름상의 패치 2매를 투명 플라스틱 케이스에 포장 후 수지제 파우치팩에 소매포장한 것
- 용도 : 기초화장품(미세한 돌기를 통해 유효성분이 피부로 전달)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 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를 분류하 고 있으며,
- 같은 호 HS 해설서 (A)-(3)항에 “그 밖의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 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한다). 예:얼굴용 파우더(압축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베이비파우더[혼합하지 않고 향수를 첨가하 지 않은 것으로서 소매용으로 한 탤컴파우더(talcum powder)를 포함한다]· 그 밖의 파우더와 그리스 페인트 ; 미용크림·콜드크림·메이크업크림·클 린싱크림(clensing cream) ; 스킨푸드(skin food)(벌꿀로열젤리를 함유한 것도포함한다)와 스킨토닉(skin tonics)이나 보디로션 ; 소매용 포장에 넣 은 피 부보호용 석유 젤리 ; 피부자극을 보호하는 배리어크림(barrier cream) ; 주름제거와 피내(皮內) 주사용 젤(히알루론산을 함유하는 것을 포 함한다)”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기초화장용 제품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4.99-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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