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306
시행일자 2020-03-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811.22-9010
품명 Silica gel; SUNSPHERE H-52; JAPAN
물품설명 ○ 백색계 미세한 구형 분말상의 실리카겔

- 용도 : 화장품 제조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811호에는 “그 밖의 무기산과 무기 비(非 )금속 산화물”이 분류되며, 제2811.22-9010호에는 “실리카겔”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 “(M)규소 화합물”에서 “이산화규소[silicon dioxide(pure silica, silicic anhydride ,등)(SiO₂)] : 규산염 수용액을 산(acid)과 처리하거나 규소할로겐화물을 물과 열의 작용으로 분해하여 얻 는다. 이는 무정형[백색 분말-”실리카화이트“·”실리카플라워“·” 하소실리카(calcined silica)“, 유리 모양 입자-”vitreous silica; 젤라 틴의 상태-“실리카프로스트(silica frost)”·“수화 실리카(hydrated silica)”]이거나 결정형(tridymite와 cristobalite forms)이다. 미세한 분말 실리카(silica)는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종류의 천연·합성고무와 그 밖의 탄성체의 충전제·여러 플라스틱·인쇄잉크·페인트·코팅과 접착제 의 증점제(thickening agent)나 요변성제(thixotropic agent)로 사용한 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백색계 미세한 구형 분말상의 실리카겔이므로 관세 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811.22-9010호에 분류 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