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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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3-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1.80-1010 |
| 품명 | Other electrically operated valves; 솔레노이드 밸브; HPW2120-2 |
| 물품설명 |
각종 배관에 설치되어 물·기름·공기 등의 흐름을 조절하는 솔레노이드방식의 밸브로, 전기가 인가되면 코일의 자기력에 의해 플런저가 움직이며, 압력변화에 따라 메인벨브 및 다이어프램의 움직임으로 유로가 개폐됨
- 규격: 약 4.5 x 6.5 x 8.95 cm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ㆍ보일러 동체ㆍ탱크ㆍ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나 기체)나 어떤 경우에는 고체(예: 모래)의 흐름(공급용·유출용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管)·탱크·통(vats)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이나 그 속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액체나 기체의 압력이나 유속을 조정하도록 설계된 장치도 포함한다.”면서 - “이러한 기기는 개폐구[예: 게이트ㆍ디스크ㆍ볼(ball)ㆍ플러그ㆍ니들(needle)이나 다이어프램(diaphragm)]를 열거나 닫음으로써 흐름을 조정한다. 이러한 기기는 수동(키ㆍ휠ㆍ압식버튼 등으로)이나 전동기ㆍ솔레노이드(solenoid)ㆍ시계용 무브먼트 등이나 스프링, 평형ㆍ부유(浮遊)레버(float lever)ㆍ자동온도조절 소자(thermostatic element)나 압력 캡슐과 같은 자동장치에 의하여 작동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전기신호에 따라 솔레노이드 방식으로 작동하는 그 밖의 밸브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1.80-101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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