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3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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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3-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5906.91-0000 |
| 품명 | Rubberised textile fabrics, knitted; 3mm 네오프랜 |
| 물품설명 |
- 황색계 폴리에스테르제 편물, 셀룰러 고무, 흑색계 폴리에스테르제 편물 순으로 적층한 시트 모양의 것[중량 : 약 511g/m2, 제시규격 : 폭 약 147㎝]
- 용도 : 손목 반깁스 패드용 원단 - 신청물품 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5906호에 “고무가공을 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906.91호에 “기타 :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고무를 침투ㆍ도포(塗布)ㆍ피복ㆍ적층한 직물류[침지(浸漬)한 직물류를 포함하며 제5902호의 것을 제외한다)]로서 방직용 섬유와 고무량과의 비율에 상관없이 중량이 1,500g/㎡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59류 주 제4호에서 “제5906호에서 ‘고무가공을 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다만,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와 결합한 셀룰러 고무의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strip)(방직용 섬유가 단지 보강의 목적으로만 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제40류), 제5811호의 방직용 섬유제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가. 고무를 침투ㆍ도포ㆍ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 1) 1제곱미터 당 중량이 1,500그램 이하인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4008호에 “방직용 섬유와 결합(전부나 표면)한 가황한 고무(경화고무는 제외한다)로 만든 물품의 분류는 제56류의 주 제3호와 제59류의 주 제4호의 규정에 따른다. 가황한 고무(경화고무를 제외한다)와 그 밖의 재료와의 결합물은 고무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중략…셀룰러 고무의 판ㆍ시트ㆍ스트립으로서 양면에 방직용 섬유의 직물을 결합시킨 것은 방직용 섬유의 직물의 특성이 어떠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5602호ㆍ제5603호ㆍ제5906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폴리에스테르제 편물,셀룰러 고무,폴리에스테르제 편물 순으로 적층한 시트로서 중량이 1,500g/㎡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906.91-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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