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0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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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3-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01.90-9000 |
| 품명 | 열 차단 필름 ; M00102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자외선 차단 등의 기능이 있는 금속 증착된 갈색계 Poly(ethylene terephthalate)계 필름으로 일면에는 점착물질이 도포되어 있고 이형필름이 부착되어 있으며, 이면에는 점착물질을 코팅한 이형필름이 부착되어 있는 롤 상의 것(총 두께 : 약 90㎛) - 용도 : 건물 창문에 부착하여 태양열 차단, 난방열 손실을 줄여주는 필름 ㅇ 물품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001호에는 "광섬유와 광섬유 다발, 제8544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 편광재료(polarizing material)로 만든 판,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콘택트렌즈를 포함한다), 프리즘·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용품으로서 장착되지 않은 것(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유리로 만든 광학소자는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광학용품(optical elements)은 의도하는 광학효과를 나타내도록 제조한다. 광학용품은 빛(가시광선ㆍ자외선ㆍ적외선)이 단순히 투과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투과는 여러 가지 방법(예: 반사ㆍ감쇄ㆍ여과ㆍ분산ㆍ조준 등)에 의하여 변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39류 주 제2호에는 "이 류에는 제90류의 물품(예: 광학소자ㆍ안경테ㆍ제도기)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광학효과(자외선 차단 등)가 있는 플라스틱제 필름으로 유리 이외의 재료로 만든 광학용품이므로 “그 밖의 광학용품으로서 장착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9001.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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