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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2705
시행일자 2020-03-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6.91-9020
품명 ISUZU 2018 N&F AUDIO; LM18I
물품설명 ㅇ트럭(MACK TRUCK전용 OEM)의 센터페시아에 장착되어 내비게이션 및 DAB, DMB, 후방카메라 모니터의 기능 등을 수행하는 물품

ㅇ주요 기능 및 용도
- LCD: 6.2인치
-GPS안테나: 모션, 방향 센서가 통합된 차량용 추측항법 안테나로 차량 속도, 좌표(현재 위치) 측정
-오디오: DAB, FM/AM
- DMB: 운전자의 선택에 따라 다채널 디지털 방송청취
- 멀티미디어: USB, AUX
- 블루투스: 핸즈프리, 모바일 주소록, 스트리밍
- 차량시스템 연동: 별도의 후방카메라 연결 시 후방카메라 모니터 기능
- 내비게이션: GPS안테나를 통해 수신 받은 정보와 지도 데이터가 탑재된 별도의 SD카드를 장착하여 화면상에 구현(본 물품 자체에 지도 데이터가 탑재되어 있지 않아 별도의 SD카드를 장착하여야 함)



결정사유 ㅇ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본 물품은 동일 하우징에 블루투스통신(제8517호), 음악재생(제8519호), GPS수신(제8526호), 모니터(제8528호)의 기능이 일체 구조로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로, 제16부 주 제3호에 따라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하여야 하고,
- 차량의 센터페시아에 장착되어 물품 특성상 트럭전용으로 사용되어 통과할 수 없는 높이인 불가높이 항로를 피하여 길을 안내하고 주행 중에는 DMB와 USB를 이용한 영상 화면이 경고화면으로 전환되어 영상 재생이 되지 않는 점, 통상의 운전자는 운전 시 주로 내비게이션으로 사용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본 물품의 주된 기능은 내비게이션에 있음
※ 2019년도 ⌜제26회 품목분류 사전심의회⌟에서 동일 하우징에 내비게이션, 텔레비전 수신기기 및 후방 카메라 모니터 기능이 일체구조로 결합되어 있는 물품이 제8526호로 결정된 바 있음

ㅇ관세율표 제8526호에는 “레이더기기·항행용 무선기기·무선원격조절기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526.91호에는 “항행용 무선기기”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1) 항행용 무선기기(radio navigational aid equipment) ⋯ 위성위치추적시스템(GPS : global positioning system) 수신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용의 항행용 무선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526.91-902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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