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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2698
시행일자 2020-03-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31.80-2000
품명 Mooring Load Monitoring System(MLM) ; SG-MLM-001
물품설명 ㅇ 본 물품은 선박의 Mooring Rope에 인가되는 장력을 측정하고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장비 시스템임
- 로드셀을 이용해 측정된 데이터는 모니터링 PC로 전송되며, 부두의 통제실에서 작업자가 PC를 통해 측정된 장력 데이터를 수치 및 그래프형태로 확인할 수 있고, 모든 데이터는 PC의 Hard Disk 내에 저장됨

ㅇ 각 구성요소별 기능 (각 구성요소는 유선으로 연결됨)
1) Load Cell : QRH HOOK에 부착되어 Mooring Line의 장력을 측정하는 장치
- Strain Guage는 힘을 받으면 형태가 변화하게 되고, 이에 따라 저항이 변화하게 되고 변화된 저항에 따라 전압차가 발생하는 원리로 장력을 측정함
2) MLM Controller : Load Cell에서 측정된 data를 수집하여 Control Room의 패널로 전달하는 장치
3) Control Panel : MLM Controller의 Data를 받아 Monitoring PC로 전달하는 장치
4) Monitoring PC with Software : Mooring Line의 장력을 실시간으로 그래픽, 수치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측정값이 설정된 값보다 높거나 낮을 경우 PC에서 알람이 울리고 Caution Message를 표기하여 위험을 알림(별도의 Siren이나 Alarm Horn 등은 함께 구성되어 있지 않음)

(신청물품)


(Monitoring PC를 통한 장력 Monitoring 화면)

(시스템 구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3호는 ‘제16부의 주 제3호와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는 ‘하나의 기계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9031호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30)로드셀(Load Cell) : 힘(중량을 포함한다)의 작용에 따른 변화를 전압의 변화로 변환시켜준다. 이 때의 전압의 변화량은 보통 측정기·제어기·계량기 등에 의하여 탐지되며 필요한 단위로 나타난다.”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로드셀, MLM Controller, Control Panel, 모니터링 PC 등이 함께 구성되어, 선박의 계류용 밧줄에 인가되는 장력을 측정하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힘을 가하면 스트레인 게이지의 저항변화값을 측정하여 힘의 변화를 측정하는 기기로서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중 로드셀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9031.8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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