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3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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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3-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3.70-9090 |
| 품명 | Other electrical machines and apparatus, having individual functions ; Capture HD60 PRO(1GC109901002) ; TAIWAN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PCI-e, HDMI In/Out 포트를 갖춘 내장형 캡쳐카드(122㎜ x 70㎜ x 19㎜)로 PC 본체에 장착하여 특정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 X-Box, PS4 등 콘솔게임이나 HDMI 단자를 통해 동영상을 송출할 수 있는 기기들을 본 품의 HDMI In에 연결하고, HDMI Out에는 모니터를 각각 연결함 - HDMI In으로부터 들어오는 영상/음성을 PC에서 인터넷방송 등에 스트리밍 할 수 있게 실시간 송출하는 기능, 녹화 기능을 통해 하드 드라이브에 저장(본 품엔 메모리 없음) 및 편집 등을 할 수 있음 - 1080p 해상도 60fps, 최대 60Mbps 비트 전송률 ㅇ 물품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나 이 류의 법정 주(Legal Note)를 적용하여도 제외하지 않는 모든 전기기기를 포함한다....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고유의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고유의 기능을 갖는 기계류에 관한 제8479호의 해설의 규정은 이 호의 기기에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8479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적용에 있어서 다음의 것은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간주한다. (A) 기계의 기능이 다른 어떤 기계나 기기로부터 별개로나 독립하여 작용될 수 있는 기계(전동기나 그 밖의 구동장치가 부착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B) 다른 기계나 기기에 부착하거나 보다 복합한 기계에 결합된 기계에 결합된 경우에 한하여 그 기능이 수행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의 기능을 갖는 기계 (ⅰ) 그것이 부착될 기계나 기기, 그것이 결합될 복합한 기계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기능과는 별개의 기능이고, (ⅱ) 이와 같은 기능은 이러한 기계ㆍ기기나 복합한 기계의 조작상 필수불가결의 부분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HDMI In으로부터 들어오는 영상/음성을 PC에서 인터넷 방송 등에 스트리밍 할 수 있게 실시간 송출 기능, 녹화 기능을 통해 하드 드라이브에 저장 및 편집 등을 할 수 있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그 밖의 기타의 전기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3.7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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