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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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3-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32.10-1090 |
| 품명 | controller PCB ASS'Y ; C1202JH9A010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자동차 실내 대시보드에 장착되는 공조기(Heating, Ventilation, Air Conditioning) 컨트롤러용 PCB ASS'Y - 구성 1) PCB-FRONT(전면PCB) : 회로부품(트랜지스터, 저항, 커패시터, LED, 택트 스위치, 엔코더 스위치, 커넥터 등)이 PCB Bare Board 상에 표면실장됨 2) BRACKET-PCB : 전/후면 PCB 조립 시 받침 및 유동방지 목적 3) PCB-UNIT(후면PCB) : 회로부품(트랜지스터, 저항, 커패시터, 커넥터, 다이오드 및 각종 IC등)이 PCB Bare Board 상에 표면실장됨 - 사용자가 희망온도만 설정하고 자동모드(AUTO)를 선택하면 자동차 실내공기 조건(AIRCONDITIONG)을 전자동(FULL AUTO)으로 제어하며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수동모드 기능 수행 가능 1) 자동제어 : 전면 PCB의 INCAR-SENSOR가 자동차실내온도를 감지하여 MCU(Main Control Unit)로 현재 온도 데이터 송신, MCU는 설정된 모드/온도/센서값 수신하여 제어사양에 맞도록 연산 후 공조기능을 수행하도록 제어함 2) 수동제어 : 기본적으로 수동 조작컨트롤러의 기능을 수행하며 자동 모드 상태에서도 온도설정, SYNC, A/C ON-OFF, R/DEF, DRIVER ONLY, REC, FRE은 개별 스위치 조작으로 제어 가능하며 F/DEF, DEF, VENT, FLOOR, BLOWER UP, DOWN 버튼은 수동 조작만 가능함 ㅇ 물품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제85류와 제90류 물품”은 제외토록 하고 있고, 제90류 주2(가)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제85류·제90류 또는 제91류 중의 어느 호(제8487호·제8548호 및 제9033호를 제외한다)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 해당 호에 이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0류 주7에서 “제9032호에는 액체나 기체의 유량·깊이·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의 자동제어용 기기나 온도의 자동제어용 기기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90류 주7(가)에 해당되는 온도 자동조절장치에 대해 “완전한 자동제어장치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으며, 주로 (A)실내의 온도 등의 조절해야 할 변량을 측정하는 장치, (B)희망치와 측정치를 비교하고 또한 아래 (C)에 기재된 장치를 작동시키는 제어장치, (D)기동장치·정지장치 또는 조작장치로 구성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INCAR SENSOR로부터 전달된 값을 바탕으로 MCU(Main Control Unit)에서 비교·연산한 후 공조기능을 수행하도록 제어하여 실내 온도를 설정 온도 상태로 유지시켜 주는 물품으로, 수동 조작이 가능하고 일부 자동제어와 무관한 부품이 있지만 본 제품의 설계 의도나 제작 목적을 고려하면 수동 조작에 따른 불편함을 개선해 최적의 운전환경을 조성해주기 위해 자동으로 실내 온도를 조절해주는 것에 있으므로 본 물품의 주기능은 “자동제어”에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본 물품은 실내 온도를 설정 온도 상태로 유지시켜주는 “그 밖의 가변식 온도 자동조절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32.10-1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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