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020 |
|---|---|
| 시행일자 | 2020-03-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4.59-9000 |
| 품명 | controller INCAR MOTOR ASSY ; C1231JF90000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모터, 임펠러, PCB assy(모터 전원 공급)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자동차 실내 대시보드에 장착되는 공조기 컨트롤러 후면에 장착되어, 모터를 구동하여 차량실내공기를 컨트롤러 내부 통로로 흡입하는 물품 - 구성 부품 ㅇ 물품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ㆍ제8544호ㆍ제8545호ㆍ제8546호ㆍ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은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고 설명하면서,
-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제16부 총설 “(Ⅱ)부분품”에서 “이들 여러 가지 부분품은 비록 특정 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하였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 이러한 것은 특히 다음에 적용한다.”고 설명하면서 “(1) 펌프와 기체압축기(제8413호와 제8414호)”를 예시하고 있으며 - 더욱이 제8414호 해설서에서 “다른 기계에 사용하도록 특별한 구조로 되어 있을 지라도 압축기ㆍ기체펌프ㆍ팬ㆍ송풍기 등은 해당 기계의 부분품으로 분류하지 않고 이 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 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B) 팬(fans)’에서 “이들의 기계는 원동기와 일체로 결합된 것도 있고 분리된 것도 있으나 비교적 저압 하에서 다량의 공기나 그 밖의 가스를 압송(壓送)하거나 주위의 공기에 움직임을 발생시키도록 설계하였다.” 라고 설명하면서 “팬은 배기용 기계나 송풍기[예: 풍동(風洞 : wind tunnel)에 사용하는 산업용 송풍기]로 작용한다. 이들은 동체(胴體)와 도관 내에서 회전하는 프로펠러(propeller)나 블레이드(blade)형의 임펠러(impeller)로 구성되어 있고 회전식(rotary)이나 원심(centrifugal)식 압축기의 원리로 작동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모터를 구동시켜 공기를 흡입하여 콘트롤러 내부 센서 쪽으로 차량실내공기가 들어오게 하는 물품으로, 모터와 일체로 결합된 팬(fans)에 해당하므로, “기타의 팬”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4.5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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