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2653 |
|---|---|
| 시행일자 | 2020-03-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803.30-1000 |
| 품명 | ROD AY-FAN COWL ; A3661-7 |
| 물품설명 |
ㅇ 항공기 엔진을 정비하거나 청소 시에 FAN COWL(엔진 덮개)를 OPEN한 상태에서 고정이나 지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철강제의 물품임
(STEEL CABLE은 제시되지 않음) - 길이(1M), 무게(3kg), 재질(Steel), 엔진 1대당 4EA 장착 ㅇ 동작원리 - FAN COWL(엔진 덮개)의 OPEN 손잡이를 잡고 위로 열게 되면 질의 물품이 늘어나고 최대한 늘어나는 시점에 LOCKING되어 FAN COWL을 고정이나 지지하게 됨 -FAN COWL(엔진 덮개)의 손잡이를 올리면 질의물품과 연결된 STEEL CABLE에 의해 LOCK이 풀리고 FAN COWL(엔진 덮개)의 손잡이를 내리면 질의물품도 같이 접히게 됨 (STEEL CABLE이 없어도 제품 내 버튼을 눌러 LOCK 해제 가능)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803호에는 “부분품(제8801호나 제8802호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소호 제8803.30호에는 “비행기나 헬리콥터의 그 밖의 부분품”이 세분류됨 ㅇ 본건 물품은 양쪽이 각각 FAN COWL(엔진 덮개)와 엔진 부위에 부착되어 항공기 엔진을 정비하거나 청소 시에 FAN COWL(엔진 덮개)를 OPEN한 상태에서 고정이나 지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철강제의 물품으로, - 제17부 주 제2호에 의해 제외되지 아니하며, 항공기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고,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항공기 부분품임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비행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803.3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