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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2653
시행일자 2020-03-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803.30-1000
품명 ROD AY-FAN COWL ; A3661-7
물품설명 ㅇ 항공기 엔진을 정비하거나 청소 시에 FAN COWL(엔진 덮개)를 OPEN한 상태에서 고정이나 지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철강제의 물품임
(STEEL CABLE은 제시되지 않음)
- 길이(1M), 무게(3kg), 재질(Steel), 엔진 1대당 4EA 장착

ㅇ 동작원리
- FAN COWL(엔진 덮개)의 OPEN 손잡이를 잡고 위로 열게 되면 질의 물품이 늘어나고 최대한 늘어나는 시점에 LOCKING되어 FAN COWL을 고정이나 지지하게 됨
-FAN COWL(엔진 덮개)의 손잡이를 올리면 질의물품과 연결된 STEEL CABLE에 의해 LOCK이 풀리고 FAN COWL(엔진 덮개)의 손잡이를 내리면 질의물품도 같이 접히게 됨
(STEEL CABLE이 없어도 제품 내 버튼을 눌러 LOCK 해제 가능)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803호에는 “부분품(제8801호제8802호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소호 제8803.30호에는 “비행기나 헬리콥터의 그 밖의 부분품”이 세분류됨

ㅇ 본건 물품은 양쪽이 각각 FAN COWL(엔진 덮개)와 엔진 부위에 부착되어 항공기 엔진을 정비하거나 청소 시에 FAN COWL(엔진 덮개)를 OPEN한 상태에서 고정이나 지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철강제의 물품으로,
- 제17부 주 제2호에 의해 제외되지 아니하며, 항공기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고,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항공기 부분품임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비행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803.3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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