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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150
시행일자 2020-03-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711.19-0000
품명 Other gaseous hydrocarbons, Liquefied; C4-RAFFINATE-1 LIQUEFIED GAS; JAPAN
물품설명 나프타분해공정(에틸렌공장)에서 생산된 C4유분(Mixed-C4′s)에서 부타디엔을 용제추출하고 남은 탄화수소의 혼합물로 부텐(부틸렌) 이성체 72.58%(iso-butene 44.30%, 1-butene 17.20%, trans-2-butene 7.46%, cis-2-butene 3.62%), 부탄 이성체 27.06%(n-butane 20.09%, iso-butane 6.97%), 부타디엔 이성체 0.27%(1,2-butadiene, 1,3-butadiene), 기타성분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용도 : MTBE 합성공정(휘발유 첨가제), 고순도 이소부텐 생산 등 원료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711호에는 “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 상태의 탄화수소”가 분류되며, 소호 제2711.1호에 “기타, 액화한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천연가스나 석유가스로서 얻어지거나 화학적으로 제조된 가공하지 않은 가스 상태의 탄화수소를 분류한다. 이들 탄화수소는 섭씨 15도의 온도와 수은주 1,013밀리바(101.3 kPa)의 압력 하에서 가스 상태이다. 이들은 금속용기에 액체 상태로 제시될 수 있으며, 종종 안전 관리상 가스누출을 알 수 있도록 소량의 고방향족 물질을 첨가 처리하기도 한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가스(액화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포함한다. (V)부텐(butene)[부틸렌(butylene)]과 부타디엔(butadiene)(순도 9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부텐과 부타디엔의 순도가 90%이상인 것은 제2901호에 해당한다. (VI)프로판(propane)과 부탄(butane)의 상호혼합물”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나프타분해공정(에틸렌공장)에서 생산된 C4유분(Mixed-C4′s)에서 부타디엔을 용제추출하고 남은 탄화수소의 혼합물을 액화한 것으로 C4-Raffinate-1에 함유된 이소부텐(iso-butene)을 촉매 존재하에 메탄올과 선택적으로 에스테르화 반응시켜 엠티비이(MTBE)를 합성(생산된 엠티비이를 분해하여 고순도 이소부텐 회수하기도 함)하고, 배출되는 잔여물(C4-Raffinate-2로 불림)에서 고순도 부텐-1을 생산하는 등, 구성하고 있는 특성성분의 기능과 용도를 해당물품의 용도로 보기 어렵고, 거래품명으로 통용되는 C4-Raffinate-1은 생산조건에 따라 함량이 일정하지 않음. 부틸렌이성체의 함량이 최대중량을 차지한다고 하여 제2711.14-3000호에 분류되는 부틸렌과 동일시하여 분류할 수 없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그 밖의 가스 상태의 탄화수소를 액화한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711.1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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