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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176
시행일자 2020-03-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211.90-1999
품명 Marigold flower buds, dried
물품설명 ㅇ매리골드 꽃봉오리를 가열, 건조한 것

- 용도 : 식용(침출차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211호에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냉장한 것·냉동한 것·건조한 것에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 해당하는 어떤 식물이나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포함)은 식물성 침출액이나 식물성 ‘차(tea)’제조용으로 조합된 것일 수도 있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매리골드 꽃봉오리를 보존처리하기 위해 가열, 건조한 물품으로 침출차로 사용되는 식물의 부분임

ㅇ 따라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211.90-19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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