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26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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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3-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07.90-9000 |
| 품명 | End Plate(SE61-00048A)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리튬이온 바테리의 하우징을 구성하는 특정 형상의 금속 재질의 End Plate ㅇ 구성요소 및 기능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
나.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07호에는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축전지는 여러 용도에 전류를 공급하는데 사용한다(예: 자동차 ...).”라고 설명하고 있고, “용기와 커버”를 부분품으로 예시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소호 제8507.60호에는 “리튬이온 축전지”를, 소호 제8507.90호에는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본 품은 관세율표 제8507호에 분류되는 “리튬이온 축전지”의 측면 커버 및 하우징 기능을 하는 물품으로, 리튬이온 축전지를 구성하는 부분품으로 제8507호의 해설서 예시 물품에 해당하며, 관세율표 제16부의 특정 호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제16부 주 제2호 나목 규정에 따라 제8507호의 축전지 부분품으로 분류해야 함. ○ 따라서, 본 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507.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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