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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2649
시행일자 2020-03-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7.90-9000
품명 End Plate(SE61-00048A)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리튬이온 바테리의 하우징을 구성하는 특정 형상의 금속 재질의 End Plate

ㅇ 구성요소 및 기능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
나.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07호에는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축전지는 여러 용도에 전류를 공급하는데 사용한다(예: 자동차 ...).”라고 설명하고 있고, “용기와 커버”를 부분품으로 예시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소호 제8507.60호에는 “리튬이온 축전지”를, 소호 제8507.90호에는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본 품은 관세율표 제8507호에 분류되는 “리튬이온 축전지”의 측면 커버 및 하우징 기능을 하는 물품으로, 리튬이온 축전지를 구성하는 부분품으로 제8507호의 해설서 예시 물품에 해당하며, 관세율표 제16부의 특정 호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제16부 주 제2호 나목 규정에 따라 제8507호의 축전지 부분품으로 분류해야 함.

○ 따라서, 본 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507.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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