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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258
시행일자 2020-03-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4.10-9090
품명 Other vacuum pumps; LUMBAR ASSEMBLY 2688986X
물품설명 ㅇ 자동차 시트 등받이 내부에 설치되어 공기의 쿠션감으로 승객의 허리부위를 안락하게 지지하기 위한 물품으로, 플라스틱제 에어 블래더 및 합성섬유제 지지 펠트가 모터가 결합된 진공펌프 및 솔레노이드 밸브 등과 호스로 연결된 형태
ㅇ 팽창 시 펌프가 작동하고 밸브는 꺼지면서, 공기가 펌프에 의해 블래더로 직접 주입되며, 수축 시 펌프는 멈추고 밸브가 켜지면서, 블래더의 공기는 밸브를 통해 대기로 배출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플라스틱제 에어 블래더, 모터가 결합된 진공펌프, 솔레노이드 밸브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서, 에어 블래더를 팽창시켜 승객의 허리 부위를 안락하게 지지하기 위해 압축된 공기를 만들어 주입하는 것이 주된 기능이므로 진공펌프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414.10호에 “진공펌프”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기체와 진공펌프는 많은 목적에 사용한다. 감압 하에서의 비등(boiling)ㆍ증류(distilling)나 증발용 ; 전구ㆍ전등관ㆍ진공플라스크 등의 배기용. 기체 펌프는 공기를 압력 하에서 펌핑하는 용도(예: 공기식 타이어의 팽창용)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에어 블래더, 모터가 결합된 진공펌프, 솔레노이드 밸브 등으로 구성된 복합물로서, 진공펌프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물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414.1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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