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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2667
시행일자 2020-03-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3.70-2020
품명 Ultra Lif
물품설명 울트라리프 기기(본체, 카트리지, 충전크래들), 수분젤*, 어댑터가 소매포장되어 제시된 물품으로 HIFU*기술을 응용하여 피부 진피 2.5mm까지 열 에너지를 전달해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재생시켜 리프팅,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가정형 미용기기
* 수분젤 : 피부와 울트라리프 사이의 열 에너지 전달하는 매질 역할
** HIFU(High intensity focused ultrasound) : 고강도집속초음파
- 피부 재생 원리 : 기기내에 있는 세라믹에 고 주파수 펄스 공급 → 세라믹은 진동하여 초음파 발생 → 세라믹 원구를 중심으로 에너지가 모이면서 피부에 전달 → 피부에 자극과 열 발생 → 자극과 열을 받은 피부가 재생을 하면서 피부탄력 및 주름 개선

- 용도 : 가정 또는 피부 미용샵


- 주요 사양
① POWER : 0.4J ~ 0.61J
② 배터리 : 리튬 폴리머 배터리 내장
③ 정격전압 및 소비전력 : AC100-240V, 50/60Hz, 1.5v
④ LCD : 1.4inch
⑤ 조사구간 : 20mm (1shot = 13dots)
⑥ 조사깊이 : 2.5mm
⑦ 조사량(Shots) : 3,000 shot (39,000 dots)
⑧ 주파수 : 약 7.5 MHz
⑨ 제품 크기 : 40 x 65 x 220mm
⑩ 제품 중량 : 350g(카트리지 포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를 규정함

- 본 물품은 울트라리프 기기(본체, 카트리지, 충전 크래들), 수분젤, 어댑터가 함께 소매 포장된 물품으로 본질적인 특성은 울트라리프 기기의 본체에 있음

- 관세율표 제16부 주 1 “이 부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타. 제90류의 물품”을 규정함

- 또한 제85류 총설(A) 범위와 구성...“(3) 전기의 특성이나 효과에 의하여 작동하는 종류의 기기(예: 전자적인 효과ㆍ발열성 등에 의하여 작동되는 것)(제8505호제8511호부터 제8518호까지ㆍ제8525호부터 제8531호까지와 제8543호)”를 이 류에 포함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나 이 류의 법정 주(Legal Note)를 적용하여도 제외하지 않는 모든 전기기기를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가정 등에서 사용하는 미용기기로 제16부 주1호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는 제90류 의사가 직업상 사용하는 기기인 제9018호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이며,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전기의 특성이나 효과에 의하여 작동하는 기기로 제품의 크기, 중량, 구매형태 등으로 볼 때 가정형의 전기기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은 고유의 기능을 가진 그 밖의 가정형 전기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나) 및 제6호에 따라 제8543.70-202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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