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118 |
|---|---|
| 시행일자 | 2020-03-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0207.13-1010 |
| 품명 |
Leg of fowls, cuts, chilled; 생닭(Meat of the poultry, cut in pieces, chilled); BRAZIL
|
| 물품설명 |
○ 뼈를 제거하고 일정한 크기로 절단한 닭다리 생육 84.51%에 정제수 14.09%, 염장제(정제염 70%, 마늘분 7.0%, 글루타민산나트륨 18%, 효소스 테비아 0.01%, 흑후추 3.0%, 생강분 1.99%)1.4%로 구성된 염장제액을 첨 가하여 냉장한 것(600g)
- 용도 : 식용(조제하거나 튀겨서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0207호에 “제0105호의 가금(家禽)류의 육과 식용 설육(屑 肉)(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 0207.13-1010호에 “냉장한 닭다리 절단육”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0105호의 가금(家禽:poultry)류(살 아 있는 경우)의 육(肉)과 식용 설육(屑肉)으로서 신선한 것·냉장하거 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하여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HS해설서 제2류 총설에 “이 류에는 미리 대강 열처리되었거나 이와 유사한 처리가 된 것에 상관없이 신선한 것[수송 중 일반적인 저장을 목적으로 소금을 사용하여 포장된 육(肉)과 설육(屑肉)을 포함한다], 냉장한 것·냉동한 것·염장한 것·염수장한 것·건조한 것·훈제한 상태의 육(肉)과 설육(屑肉)으로서 설탕이나 설탕물을 약간 뿌린 것, 단백질 분해효소(예: papain)로 유연처리하거나 절단·다진 것(잘게 부순 것) 인지에 상관없이 이 류로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뼈를 제거하고 일정한 크기로 절단한 닭다리 생육(약 85%)에 염지제액(정제수, 정제염, 마늘분, 글루타민산나트륨, 효소스테비아, 흑후추, 생강분)을 첨가하여 냉장한 것으로, - 묽은 농도의 염지제액으로 처리한 목적은 전체적으로 생육의 보존이며, 육(肉)을 연화시키고 잡내를 제거하고 또한, 그 양도 소량이므로 조미한 조제 물품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절단하여 냉장한 닭다리 육(肉)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0207.13-101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