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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188
시행일자 2020-03-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307.42-1090
품명 Cuttlefish, chilled; FRESH CUT CUTTLEFISH
물품설명 Sepia pharaonis(영명: Pharaoh cuttlefish)종에 해당하는 갑오징어를 냉 장한 것
용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0307호에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살아있는 것과 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건조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것(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 또는 훈제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연체동물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0307.42호에 “냉장한 갑오징어와 오징어”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1)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건조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Sepia pharaonis(영명: Pharaoh cuttlefish)종에 해당하는 갑오징어를 냉장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0307.42-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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