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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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3-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812.39-2000 |
| 품명 | Other compound stabilisers; SUNXOL 944; PR.CHNA |
| 물품설명 |
ㅇ 올리고머 형태의 저중합체 Poly-{[(1,1,3,3-tetramethylbutyl)amino]
-1,3,5–triazine-2,4-diyl][2,2,6,6-tetramethyl-4-piperidyl)imino]-1,6- hexanediyl[(2,2,6,6-tetramethyl-4-piperidyl)imino]}의 미황색 반투명 알갱이(중합도 평균 5량체 미만) - 용도 : 플라스틱 광안정제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812호에는 "조제한 고무가황촉진제, 고무용·플라스틱용 복합가소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고무용·플라스틱용 산화방지 조제품과 그 밖의 복합안정제"가 분류되며, 소호 제3812.3호에는 "고무용·플라스틱용 산화방지 조제품과 그 밖의 복합안정제"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C) 고무용 산화방지조제품ㆍ플라스틱용 산화방지조제품과 그 밖의 복합안정제"에 대해 "이 범주에는 고무용ㆍ플라스틱용 그 밖의 복합 안정제(compound stabilisers)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3호 다목에서 "평균 5량체(量體) 이상의 그 밖의 합성중합체"를 제3901호부터 제3911호까지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5량체 미만의 저중합체(올리고머)이므로 제39류에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품은 5량체 미만의 저중합체(올리고머)로 구성된 "플라스틱용 복합안정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12.39-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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