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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2603
시행일자 2020-03-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①번 물품 : 8541.40-9022, ②번 물품 : 7308.90-9000
품명 SOLAR MODULE; SAEMAUL VERTICAL PV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수직형 태양광 모듈과 이를 설치하기 위한 철강제 구조물이 별도 포장되어 함께 제시된 물품

ㅇ 주요 구성요소 및 기능
①번 물품 : 태양광 모듈(Bifacial n-type solar module)
- 크기 : 1974㎜ X 992㎜ X 6㎜
- 무게 : 27㎏
- 정션박스 : 바이패스 다이오드* 3개 장착
* 태양광 모듈 일부의 셀에서 그림자 등에 따라 발전량이 떨어졌을 경우 전류를 다른 셀로 우회하여 흐르도록 함으로써 모듈의 손상을 방지
- 케이블 및 커넥터 : 4.0㎟, 300㎜
②번 물품 : 철강제 구조물
- Pile : 길이 3100㎜, 재질 Pre-galvanized Steel(S420)
- Post : 길이 2865㎜, 재질 Pre-galvanized Steel(S420)
- Beam : 길이 2220㎜, 재질 Pre-galvanized Steel(S420)
- Module holder : 재질 Aluminium/EPDM
- Screw, Nut, Rivet 등 체결용품

ㅇ 설치 순서
- Pile을 지면에 박아 넣음 → Pile에 Post를 조립 → Post에 가로 Beam을 설치 → Module holder 부착 후 태양광모듈을 설치

결정사유 ㅇ 본건 물품은 태양광모듈과 이를 지면에 설치하기 위한 철강제 구조물이 각각 포장되어 제시된 물품으로 통칙 제3호 나목을 적용할 수 없고 분리하여 각각 해당호에 분류함

ㅇ 관세율표 제8541호에는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모듈 또는 패널에 조립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광전지를 포함한다)”를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 ‘(B)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photosensitive semiconductor devices)’ 그룹에서 “이 그룹에는 가시광선, 적외선, 자외선의 작용이 내부 광전효과에 의해 저항을 변경하거나 기전력(起電力)을 발생하는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를 포함한다.“고 설명하면서

-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ⅰ) 태양전지(solar cells) : 이는 태양광선을 직접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실리콘 광전지이다.”를 예시하면서 “이 호는 또한 모듈(modules)로 조립되었거나 패널(panels)로 제작되었는지에 상관없이 태양전지를 포함한다. 그러나 이 호에는 동력을 전동기·전해조에 직접 공급하는 것과 같은 소자[예를 들면, 전류의 방향을 제어하기 위한 다이오드(diodes)와 같이 단순한 것일지라도]를 부착한 패널(panels)이나 모듈(modules)을 제외한다(제8501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태양광선을 직접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태양광 모듈이며 태양광 모듈을 보호하는 바이패스 다이오드 외의 다른 소자가 부착되지 않은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ㆍ수문ㆍ탑ㆍ격자주(格子柱)ㆍ지붕ㆍ지붕틀ㆍ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ㆍ셔터ㆍ난간ㆍ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ㆍ대ㆍ봉ㆍ형재(形材)ㆍ관(管)과 이와 유사한 것”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완성되거나 미완성인 금속으로 만든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 호에 있어서, 이러한 구조물은 일단 설치되면 대체로 계속 설치된 장소에 남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보통 봉(barㆍrod)ㆍ관(管 : tube)ㆍ형강(形鋼 : angleㆍshapeㆍsection)ㆍ시트(sheet)ㆍ판(plate)ㆍ와이드플랫(wide-flat)[유니버설플레이트(universal plate)를 포함한다]ㆍ후프(hoop)ㆍ스트립(strip)ㆍ단조(鍛造)품이나 주조품을 리베팅(riveting)하거나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 등을 해서 제조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지면에 Pile을 박고 Post, Beam 등을 조립하여 설치하는 물품으로 일단 설치되면 대체로 계속 설치된 장소에 남게 되는 특징이 있는 철강제 구조물임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①번 물품은 태양전지 모듈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1.40-9022호에 분류하고, ②번 물품은 철강으로 만든 기타 구조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08.90-9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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